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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쉽게 정리 — 그림으로 보는 무역 거래조건

물류 가이드

수출입 계약서와 인보이스에는 항상 FOB 부산, CIF 로스앤젤레스 같은 표기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코텀즈(Incoterms)입니다. 누가 운송비를 내고, 화물이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를 정하는 무역의 약속이죠. 용어가 11개나 되고 알파벳도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핵심은 그림 한 장으로 잡힙니다.

1. 인코텀즈란?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만든 무역 거래조건 규칙입니다. 현재 버전은 인코텀즈 2020이며 11개 조건으로 구성됩니다.

인코텀즈가 없다면 "운송비는 누가 내지?", "배에서 화물이 파손되면 누구 책임이지?" 같은 질문에 매번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합니다. 인코텀즈는 이 답을 세 글자 약어 하나로 끝냅니다.

2. 인코텀즈가 정하는 3가지

인코텀즈 조건 하나는 다음 세 가지를 한 번에 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비용과 위험이 항상 같은 지점에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 그림과 CIF 설명에서 짚겠습니다.

3. 한눈에 보는 핵심 4조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EXW · FOB · CIF · DDP 네 조건을, 화물이 수출자 창고에서 수입자 창고까지 가는 여정 위에 그렸습니다. 파란 구간이 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범위, 주황 삼각형이 위험이 수입자에게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수출자 창고 수출항 본선 적재 해상 운송 수입항 수입자 창고 EXW 공장인도 수입자 부담 (대부분) FOB 본선인도 수출자 부담 수입자 부담 CIF 운임·보험포함 수출자 부담 (운임·보험) DDP 관세지급인도 수출자 부담 (관세까지 전부) 수출자 비용 부담 수입자 비용 부담 위험 이전 지점

※ CIF를 보세요 — 파란 막대(비용)는 수입항까지 길지만, 주황 삼각형(위험)은 본선 적재 지점에 있습니다. 비용과 위험이 따로 논다는 것이 인코텀즈의 핵심입니다.

4. 핵심 4조건 — 실제 예시로 이해하기

EXW (Ex Works) — 공장인도

수출자는 자기 창고·공장에 화물을 두는 것까지만 책임집니다. 그 이후 상차, 수출국 내륙운송, 수출 통관, 국제운송, 보험, 수입 통관까지 전부 수입자 몫입니다.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조건입니다.

EXAMPLE 한국 제조사가 미국 바이어에게 EXW 인천 공장 조건으로 판매. 수출자는 인천 공장에 물건을 준비해 두기만 하면 끝. 바이어가 한국에서 트럭을 수배하고, 수출 통관까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바이어가 한국 사정을 모르면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수출 통관을 수출자가 맡는 FCA 조건을 더 권장합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수출자가 화물을 수출항에서 배에 싣는 것까지 책임집니다. 한국 내륙운송, 수출 통관, 터미널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배에 실린 순간부터 비용·위험이 모두 수입자에게 넘어갑니다. 해상·내수로 운송 전용 조건입니다.

EXAMPLE 한국 셀러가 미국 바이어에게 FOB 부산 조건으로 수출. 셀러는 부산항에서 본선에 화물을 적재하는 시점까지 책임집니다. 그 이후 해상운임, 적하보험, 미국 수입 통관·내륙운송은 바이어가 부담합니다. 수출입 거래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FOB에 더해, 수출자가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임과 적하보험까지 부담합니다. 해상·내수로 운송 전용입니다. 단 가장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주의 — CIF의 비용과 위험은 따로 움직입니다.
CIF는 비용을 도착항까지 수출자가 내지만, 위험은 FOB와 똑같이 수출항 본선 적재 시점에 수입자에게 넘어갑니다. 즉 해상운송 중 화물이 파손되면, 운임은 수출자가 냈어도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CIF에는 적하보험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EXAMPLE 위 FOB 부산 거래를 CIF 로스앤젤레스 조건으로 바꾸면, 셀러가 LA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임과 적하보험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운송 중 사고가 나면 책임은 부산항 본선 적재 시점에 이미 바이어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비용은 LA까지, 위험은 부산항에서" — 이 한 줄이 CIF의 전부입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수출자가 수입국 통관과 관세·부가세까지 전부 부담하고,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배송을 완료합니다. 수입자는 화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수출자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EXAMPLE 한국 셀러가 독일 바이어에게 DDP 베를린 조건으로 수출. 셀러가 독일 수입 통관, 관세, 부가세까지 모두 처리하고 베를린 바이어 창고 앞까지 배송합니다. 바이어는 편하지만, 셀러가 독일 세무·통관 제도를 모르면 예상치 못한 비용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5. 인코텀즈 2020 전체 11조건

인코텀즈 11개 조건은 알파벳 첫 글자로 4그룹(E·F·C·D)으로 나뉩니다. 뒤로 갈수록 수출자 부담이 커집니다.

그룹조건한글 명칭수출자 비용 부담운송 모드
EEXW공장인도수출자 창고에서 인도전 모드
FFCA운송인인도지정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 (수출 통관 포함)전 모드
FFAS선측인도수출항 선측까지해상 전용
FFOB본선인도본선 적재까지해상 전용
CCPT운송비지급인도도착지까지 운송비전 모드
C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도착지까지 운송비 + 보험전 모드
CCFR운임포함인도도착항까지 해상운임해상 전용
C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도착항까지 해상운임 + 보험해상 전용
DDAP도착지인도도착지까지 (양하 전)전 모드
DDPU도착지양하인도도착지 양하 완료까지전 모드
DDDP관세지급인도수입 통관·관세까지 전부전 모드

C그룹(CPT·CIP·CFR·CIF)은 모두 CIF처럼 비용과 위험이 따로 움직입니다. 수출자가 운송비를 도착지까지 내지만, 위험은 출발지에서 첫 운송인에게 넘기는 순간(또는 본선 적재 시점)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또한 인코텀즈 2020에서는 기존 DAT가 DPU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6.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7. 어떤 조건을 선택할까

정답은 없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상대국에서의 운송·통관을 직접 통제하고 싶은 쪽이 그 구간의 비용과 의무를 가져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코텀즈가 운임·보험·통관의 책임 경계일 뿐, 실제 운송을 누가 얼마나 잘 해주느냐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조건을 정했다면 그 구간을 책임질 포워더의 역량이 결국 운송 품질을 좌우합니다.

루닉의 국제 포워딩

루닉(RUNIC)은 김포 케이원 로지스 기반으로 3PL 풀필먼트, 화물차 주선, 국제 기업 특송, 국제 포워딩을 한 팀에서 운영하는 종합 물류 파트너입니다. 국제 포워딩은 해상·항공·육상 전 모드, FCL·LCL, 수출입 통관 전 구간을 다루며, 어떤 인코텀즈 조건이든 해당 책임 구간을 안정적으로 처리합니다. 조건 선택부터 운임 견적까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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