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 쉽게 정리 — 그림으로 보는 무역 거래조건
수출입 계약서와 인보이스에는 항상 FOB 부산, CIF 로스앤젤레스 같은 표기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코텀즈(Incoterms)입니다. 누가 운송비를 내고, 화물이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를 정하는 무역의 약속이죠. 용어가 11개나 되고 알파벳도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핵심은 그림 한 장으로 잡힙니다.
1. 인코텀즈란?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만든 무역 거래조건 규칙입니다. 현재 버전은 인코텀즈 2020이며 11개 조건으로 구성됩니다.
인코텀즈가 없다면 "운송비는 누가 내지?", "배에서 화물이 파손되면 누구 책임이지?" 같은 질문에 매번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합니다. 인코텀즈는 이 답을 세 글자 약어 하나로 끝냅니다.
2. 인코텀즈가 정하는 3가지
인코텀즈 조건 하나는 다음 세 가지를 한 번에 정합니다.
- 비용 — 운송비·통관비·보험료를 수출자가 어디까지 내는가
- 위험 — 화물 손상·분실의 책임이 어느 지점에서 수입자에게 넘어가는가
- 의무 — 운송 수배·수출입 통관을 누가 처리하는가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비용과 위험이 항상 같은 지점에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 그림과 CIF 설명에서 짚겠습니다.
3. 한눈에 보는 핵심 4조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EXW · FOB · CIF · DDP 네 조건을, 화물이 수출자 창고에서 수입자 창고까지 가는 여정 위에 그렸습니다. 파란 구간이 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범위, 주황 삼각형이 위험이 수입자에게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 CIF를 보세요 — 파란 막대(비용)는 수입항까지 길지만, 주황 삼각형(위험)은 본선 적재 지점에 있습니다. 비용과 위험이 따로 논다는 것이 인코텀즈의 핵심입니다.
4. 핵심 4조건 — 실제 예시로 이해하기
EXW (Ex Works) — 공장인도
수출자는 자기 창고·공장에 화물을 두는 것까지만 책임집니다. 그 이후 상차, 수출국 내륙운송, 수출 통관, 국제운송, 보험, 수입 통관까지 전부 수입자 몫입니다.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조건입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수출자가 화물을 수출항에서 배에 싣는 것까지 책임집니다. 한국 내륙운송, 수출 통관, 터미널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배에 실린 순간부터 비용·위험이 모두 수입자에게 넘어갑니다. 해상·내수로 운송 전용 조건입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FOB에 더해, 수출자가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임과 적하보험까지 부담합니다. 해상·내수로 운송 전용입니다. 단 가장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CIF는 비용을 도착항까지 수출자가 내지만, 위험은 FOB와 똑같이 수출항 본선 적재 시점에 수입자에게 넘어갑니다. 즉 해상운송 중 화물이 파손되면, 운임은 수출자가 냈어도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CIF에는 적하보험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수출자가 수입국 통관과 관세·부가세까지 전부 부담하고,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배송을 완료합니다. 수입자는 화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수출자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5. 인코텀즈 2020 전체 11조건
인코텀즈 11개 조건은 알파벳 첫 글자로 4그룹(E·F·C·D)으로 나뉩니다. 뒤로 갈수록 수출자 부담이 커집니다.
| 그룹 | 조건 | 한글 명칭 | 수출자 비용 부담 | 운송 모드 |
|---|---|---|---|---|
| E | EXW | 공장인도 | 수출자 창고에서 인도 | 전 모드 |
| F | FCA | 운송인인도 | 지정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 (수출 통관 포함) | 전 모드 |
| F | FAS | 선측인도 | 수출항 선측까지 | 해상 전용 |
| F | FOB | 본선인도 | 본선 적재까지 | 해상 전용 |
| C | CPT | 운송비지급인도 | 도착지까지 운송비 | 전 모드 |
| C | CIP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 도착지까지 운송비 + 보험 | 전 모드 |
| C | CFR | 운임포함인도 | 도착항까지 해상운임 | 해상 전용 |
| C | CIF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 도착항까지 해상운임 + 보험 | 해상 전용 |
| D | DAP | 도착지인도 | 도착지까지 (양하 전) | 전 모드 |
| D | DPU | 도착지양하인도 | 도착지 양하 완료까지 | 전 모드 |
| D | DDP | 관세지급인도 | 수입 통관·관세까지 전부 | 전 모드 |
C그룹(CPT·CIP·CFR·CIF)은 모두 CIF처럼 비용과 위험이 따로 움직입니다. 수출자가 운송비를 도착지까지 내지만, 위험은 출발지에서 첫 운송인에게 넘기는 순간(또는 본선 적재 시점)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또한 인코텀즈 2020에서는 기존 DAT가 DPU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6.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FOB ≠ "도착항까지 수출자 책임" — FOB는 본선 적재까지만입니다. 도착항까지 운임을 수출자가 내는 것은 CFR·CIF입니다.
- CIF의 "I"는 보험이지 안심이 아닙니다 — 보험을 수출자가 들어줄 뿐, 운송 중 위험 자체는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보험 보상 범위(ICC 약관 등급)도 확인해야 합니다.
- EXW·DDP는 한쪽에 너무 쏠립니다 — EXW는 수입자가, DDP는 수출자가 상대국 통관까지 떠안습니다. 상대국 사정을 모르면 FCA·DAP 같은 중간 조건이 안전합니다.
- 해상 전용 조건을 컨테이너에 쓰지 않기 — FAS·FOB·CFR·CIF는 본선 난간 기준이라 컨테이너 화물에는 FCA·CPT·CIP가 더 적합합니다.
7. 어떤 조건을 선택할까
정답은 없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상대국에서의 운송·통관을 직접 통제하고 싶은 쪽이 그 구간의 비용과 의무를 가져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수출 초보 — 수출국 안에서 끝나는 FCA·FOB로 시작하면 리스크가 작습니다.
- 수입국 물류망이 있는 수출자 — DAP·DDP로 끝까지 책임지면 바이어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 운임을 직접 협상하고 싶은 수입자 — FOB·FCA로 받아 운송을 직접 수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코텀즈가 운임·보험·통관의 책임 경계일 뿐, 실제 운송을 누가 얼마나 잘 해주느냐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조건을 정했다면 그 구간을 책임질 포워더의 역량이 결국 운송 품질을 좌우합니다.
루닉의 국제 포워딩
루닉(RUNIC)은 김포 케이원 로지스 기반으로 3PL 풀필먼트, 화물차 주선, 국제 기업 특송, 국제 포워딩을 한 팀에서 운영하는 종합 물류 파트너입니다. 국제 포워딩은 해상·항공·육상 전 모드, FCL·LCL, 수출입 통관 전 구간을 다루며, 어떤 인코텀즈 조건이든 해당 책임 구간을 안정적으로 처리합니다. 조건 선택부터 운임 견적까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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